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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


얼마전부터 티비에서 흘러나오는 공익광고스러운 분위기의,

요 며칠 새 몇번이나 원치않게 노출되어 보게된 광고.

대선 때, 각 당의 홍보 영상물도 차라리 이보다 더 낯 뜨겁고 불편하지는 않았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등장한 불편한 광고!

그곳엔 논리도, 진실도 없다.

부끄러움의 극치가 아닐까. 손발이 오그라든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배를 막으려고 진지한 고민한번 해봤을지 의문이다.

아니, 그게 목적일테니,

정해놓은 숫자들 무색하게 거대기업이 발 한짝씩만 살짝 올려놓아도 방송장악은 시간문제 아닌가.

따뜻한 공익광고인양, 민중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다니, 응!!!!

기업이 방송을 사들이면 이런 광고는 아무것도 아닌게 되겠지! 






Posted by im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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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 관련 7대 법안'을 저지키 위해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
지적이고 아름다우신 mbc 9시 뉴스 앵커 박혜진 아나운서의 클로징 멘트.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이기주의 그리고 방송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쟁점법안 미디어 관련법 -언론장악

조중동과 낙하산으로 모자라 조선방송, 삼성방송으로 언론장악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죠.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됩니다.

신문법 일부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3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런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시정 수단이 없어집니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5 전파법 개정안 (발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입니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 폐쇄)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가 우려됩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인데,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죠. 

(출처) 진보신당

 


Posted by im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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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미구엘 코한
2008.11.7 with O,H,H at 대학로 하이퍼텍나다

간만에 보고싶은 영화가 생겨
피곤해하는 친구들 끌고 나다로 향했다.
고민했던 '신나다' 회원으로 덜썩 가입하고 고된 친구들은 애써 모른척(?)하며
이름모를 작가 자리에 앉았다.

탱고의 역사와 배경, 시대의 마에스트로의 재회와 그들이 말하는 탱고를,
쉴 새 없이 흐르는 탱고음악과 함께 한시간반을 넋놓고 취해있었다.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는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어찌보면 꼭 고물상자처럼 생긴 것이 연주를 시작하면 화음과 강약을 이용해
감정을 기가막히게 표현해 내는 마술상자가 되는 것이...
잘 들어보면 연주하면서 나는 또깍또깍 버튼소리가 사랑스럽기까지.

잊을 수 없는 대사 몇가지,

'만약 아주 훌륭한 탱고연주를 듣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나아.'   - 우린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로 공감했더랬지. ^^;
'
탱고는 음악이고 노래고 춤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야기야. '
'
탱고는 3분안에 모든 걸 말해줘, '
  ... 또, 또,, 기억이 안나 ㅡ,,ㅡ
알아들은 말은 -무이 비엔, 그라시아스 ;; (대학 때 교양으로 스페인어 들은 결과 ㅡ.,ㅡ;;)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카페는,,

프로듀서인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1983년 아르헨티나를 횡단했고 그 여정에서 만난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De Ushuaia a la Chiaca>> 앨범을 완성, 2003년 ‘Cafe de Los Maestros’ 프로젝트를 기획, 탱고의 황금기를 수놓았던 전설적인 뮤지션들을 불러모아 앨범과 공연을 계획했다고 한다.
콜론극장에서의 공연 뿐 아니라 연습하는 그들의 모습도 감동이었다.

마에스트로 23인은 대부분 팔순 넘은 노인들, 안타깝게도 3명은 영화제작중 고인이 되었다고 한다.
음악사이사이의 나레이션.  그들의 지난 세월은 고스라니 음악속에 표현되는 듯 하다.
한 때 여자 꽤나 울리던 인기며, 젊은 날의 방탕과 방황, 떠나간 사랑과 지난날의 후회,
그리고 음악에 대한, 곧 삶에 대한 열정..

열정적인 멋진 할아부지, 할머니들이었다. 나도 그렇게 늙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빛이 나는, 매력적인 할머니로 *-* , 무언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열정으로 말야.
죽기전에 남미에 한번 가봐야하는데, 알고보면 내 정서도 그쪽이 잘 맞을 것 같아. 크하하.


 




갑자기 생각난 여인의 향기, 그 음악. 
por una cabeza






El Tango de Roxanne
 (2007.세계챔피언대회, 김연아)
- 요건, 연아사랑이 좋아할 것 같아서 덤으로.. ^^

Posted by im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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